법률 · 형사소송법
공소권 없음과 기소유예의 차이 완벽정리

1. 공소권 없음과 기소유예의 개념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피의자 사망,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 확정판결 존재(일사부재리) 등이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확인되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판결을 선고한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피해 회복·전과 여부·반성 등을 고려해 공익상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즉,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는 행정적 결정이다.

2.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

구분공소권 없음기소유예
법적 성격 법률상 공소 제기 불가 검사의 재량에 따른 불기소
주요 사유 피의자 사망, 공소시효 완성, 일사부재리 등 범죄는 인정되나 경미·참작 사유 존재
결정 주체 법원 (공소기각 판결) 검사 (불기소처분)
기록 영향 전과기록 없음 수사경력자료로 남음(경찰기록)
재기 가능성 없음 (종결) 있음 (새로운 증거나 상황 시 가능)

3. 법적 근거와 적용 사례

공소권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소유예는 검찰청법 제4조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검사 재량권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경우, 검사는 공익상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이 된다.

4. 주요 판례 요약

  • 대법원 2017도15345 판결 — 피의자 사망 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에 해당한다.
  • 서울고등법원 2021노3842 판결 — 기소유예 처분의 적정성은 검사의 재량이지만, 자의적 판단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2013헌바69 — 기소유예 처분은 ‘공권력 행사’로서 불복 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

5. 검찰 통계 및 실제 비율

법무부 범죄분석통계(2024)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기소 처분 중 약 68%가 기소유예에 해당하며, 공소권 없음은 전체의 약 6% 내외로 보고된다. 이는 범죄는 존재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한 ‘선처 중심의 형사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소유예도 전과에 포함되나요?
A.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경찰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통상 5년) 보관된다.
Q2. 공소권 없음 판결이 나면 항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항소 불가하지만, 절차상 위법이 있거나 판단 오류가 명백한 경우 검찰 또는 피해자가 항소할 수 있다.
Q3. 기소유예 후 재수사될 수도 있나요?
A.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파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재기 가능하다.